보안 (기내에서의 안전을 위한 당부 말씀)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 아래의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기내에서의 전면 금연에 관하여
- 전자기기류의 사용 제한에 관하여
-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 위험물 반입에 관하여
- 기내 반입 수하물의 수납에 대하여
- 충격 방지 자세에 대하여
- 안전벨트 상시 착용에 대한 당부
- 비상구 좌석 탑승객에 관하여
-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에 관하여
기내에서의 전면 금연
화장실, 통로를 포함한 기내 전 좌석에서의 흡연 및 화기 사용은 화재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흡연 행위로는 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등의 모든 흡연 도구의 사용을 포함합니다.
감지기가 작동할 경우, 회항하거나 가까운 공항에 긴급 착륙하는 등의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기기류의 사용 제한
기내에서의 전자(전기)기기 사용은, 비행기 운항 안전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상 체재시를 포함, 그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고시로 제한 한 전자기기를,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성이 고시로 정한 전자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9월1일부터의 규칙】
「비행기의 도어가 닫힐 때」부터 「착륙 후의 활주 종료」까지 사용 불가
※객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기중, 작동시에 전파를 발신하는 상태인 것:
휴대전화 | 무선 조정 장난감 | 휴대 정보 단말기 |
무선 마이크 | 휴대형 데이터 통신 단말기 (모바일 WiFi등) |
트랜스시버 |
컴퓨터 | 전자 게임기 |
※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의 대상이 「항공기 외부」로 되지 않는, 항공기내에 있는 기기끼리의 Bluetooth 접속(PC와 무선 마우스, 디지털 오디오 기기와 무선 헤드폰등 )이나, Wi-Fi접속(전자 게임기끼리의 접속등 )은 상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Wi-Fi라우터나 공중 무선 LAN등으로의 접속은 「항공기 외부와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전자 기기는 고지되어있지 않지만, 당사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어있습니다.
■VHF스캐너 수신기(에어밴드) *1
*1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무전기는 분별이 어려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의 사용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기내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2014년9월1일 까지의 규칙】
휴대 전화는 비행기의 도어가 닫혔을 때부터, 착륙 후의 활주가 종료될 때까지는, 「비행기 모드」 등, 전파를 발신하지 않는 상태로 설정하여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객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으로 알려드립니다.
기내에서 휴대 전화 통화는, 주위의 고객에게 폐를 끼칠 수 있으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용 휴대전화를 가지고 계신 탑승객께】
NTT도코모, au, Softbank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휴대전화의 일부 기종은 본체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도 ‘전원 OFF 통지 설정’이 되어있으면, 정기적으로 전원이 들어와 전파를 발신하는 상태가 됩니다.
전파를 발신하는 휴대전화는 기내에서 상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탑승 전에 ‘완전 전원 OFF’로 조작하거나 ‘전원OFF 통지 설정’을 ‘OFF’로 설정한 후에 탑승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험물 반입에 관하여
폭발할 우려가 있는 물건, 불에 타기 쉬운 물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 다른 물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물은 항공기에 반입하거나 위탁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물건 이외에도 본사 규정에 근거하여 반입 및 위탁이 금지된 물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여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내 반입 수하물의 수납에 대하여
기내 반입 수하물은 앞좌석 아래 또는 좌석 위 선반에 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이 적절하게 수납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좌석이 없는 자리나, 비상구 좌석에서는 발 아래에 수하물을 둘 수 없습니다.
- 부상의 원인
갑작스러운 충격 등에 의해 수중에서 수하물이 튕겨 나와 본인이나, 다른 고객의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긴급 탈출의 방해
통로나 비상구 부근에 짐이 흩어져 긴급 탈출시에 방해가 될 수 있음.
*긴급 탈출시의 당부에 대해서는 여기로( 영어 사이트 만 )
- 충격 방지 자세 방해
긴급시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할 때 방해가 됨.
충격 방지 자세에 대하여
긴급 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자세를 취합니다.기내에서는 안전 지침을 확인해 주십시오.
・자세 : 앞으로 기울여 턱을 당기고, 머리를 앞좌석에 붙인다.
・양팔 : 팔을 옆으로 내려 다리에 붙인다
안전벨트 상시 착용에 대한 당부
안전벨트 착용 사인이 꺼진 상태에서도 갑작스러운 난기류 등의 흔들림에 대비하여, 착석 중에는 항상 안전벨트를 낮은 위치에서 느슨함이 없도록 단단히 매 주시기 바랍니다.
익스텐션 벨트(연장 벨트)는 기내에서 대여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고객은 객실 승무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객께서 준비하신 익스텐션 벨트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비상구 좌석
국토교통성의 방침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승객에 한하여 비상구 좌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승객은 비상구 좌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1. 만 15세 이상이신 분
- 2.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동반하지 않은 분
- 3. 탑승할 때 동반자의 도움이나,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
- 4. 긴급 탈출이 필요한 경우, 동반한 분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분
- 5. 비상구 개폐 등, 긴급 탈출 지원이 가능한 분
- 6. 임산부(출산 예정일로부터 28일 이내)가 아닌 분
- 7. 일본어 또는 영어가 가능한 분
- 8. 탈출 순서 안내 및,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하고, 다른 승객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 할 수 있는 분
- 9. 승무원의 지시에 따를 수 있는 분
*출산 예정일이 29일 이상 남은 임산부 승객이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승객에 대해서도, 긴급 탈출시의 지원에 있어서 신체의 부담을 고려하여, 비상구 좌석이 아닌 좌석으로 이용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상구좌석에 착석하시는 승객여러분께서는 만일의 경우 비상탈출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은 도움이 필요할 때 다음 항목중에서 승무원이 구체적으로 지시할 것입니다.
- 승무원이 비상구를 완전히 개방할때까지 다른 승객을 제지해 주실것
-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 밖의 안전을 확인한후 비상구를 조작하여 개방할 것
- 탈출용 슬라이드가 완전히 펼쳐지면 신속히 다른 승객의 탈출을 유도할 것
- 탈출용 슬라이드 또는 탈출구 밑에서 뒤이어 탈출하는 다른 승객을 도울 것
- 신속하게 기체에서 떨어져 먼 곳으로 대피하도록 전달할 것
- 기타사항 (필요에 따라 승무원이 구체적으로 지시하겠습니다)
탑승 후 신속히 기내에 준비된 안전수칙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기제된 지원을 실행할 수 없거나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 승객분께서는 비상구 좌석에 착석하실 수 없사오니 직원 또는 객실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구 좌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은 여기로.
기내에서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안전하고 쾌적한 비행기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기내에서의 ‘안전 저해 행위’를 방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주는 행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기장은 안전 저해 행위 중에서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5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제150조)
- 1.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행위(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 등 증기를 발생시키는 것도 포함한다.)
- 2. 고시에 의해 금지된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3. 승무원의 직무 및 안전 유지 등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4.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행위
- 5. 이착륙시에 좌석의 및 테이블 등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지 않는 행위
- 6. 비상탈출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수하물을 방치하는 행위
- 7. 고시에 의해 정해진 소화기, 비상용 경보장치, 구명조끼 등을 조작하거나 옮기는 행위
- 8. 승강구 또는 비상구의 문의 개폐 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또, 기내에서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을 무단으로 촬영 또는 녹화하는 행위는 주변 승객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안전과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