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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제 여객운송약관


Peach Aviation 국내・국제 운송약관은 영문판이 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PDF 한국어는 여기로 / PDF 영어는 여기로)



1 정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은 Peach가 수행하는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모든 주 또는 국가의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기타 정부의 규정, 규칙, 명령, 요구 또는 요건을 의미합니다.

‘지정 판매인’은 운송인이 승객 운송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자신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승객 운송 판매 대행사를 의미하며 운송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운송인의 승객 운송 서비스 판매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은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착용, 또는 사용하거나, 편의나 편리를 위해 필요한 용품으로써 승객의 사용품, 소지품 및 기타 개인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 및 기내 휴대 수하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하물 요금’은 Peach의 규정에 따라 승객이 수하물 운송에 따른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수하물 식별 태그’는 운송인이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발급하는 문서로서 운송인이 위탁 수하물에 부착하는 수하물 태그 부분과 승객에게 제공되는 수하물 영수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운송’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승객 및/또는 수하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송인’은 항공으로 운송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항공권을 발급하는 항공운송인 및 항공권에 따라 승객 및/또는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그러한 운송과 관련된 기타 모든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공운송인을 포함합니다.

‘항공편 변경’은 정당하게 발급된 항공권에 원래 표시되거나 기록된 항공편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위탁 수하물’은 운송인이 보관하고 운송인이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한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소아’는 운송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의 자를 의미합니다.

‘연결 항공권’은 다른 항공권과 결합하여 승객에게 발급된 항공권으로서 두 항공권은 단일의 운송 계약으로 여겨집니다.

‘협약’은 다음 중 해당 운송 계약에 적용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채택된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개정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75년 몬트리올 제 1 추가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1975년 몬트리올 제 2 추가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197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또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정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일’은 일주일 중 7일을 모두 포함하는 달력일을 의미합니다. 다만 통지 목적상, 통지가 발송된 당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유효 기간을 결정하는 목적상, 해당 항공권이 발행된 당일 또는 운송이 이루어지는 당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운송 계약에 따른 최종 도착지를 의미합니다. 출발지로 돌아오는 왕복 여행의 경우 목적지는 출발지와 동일합니다.

‘국내 운송’은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 및 목적지 또는 환승지가 모두 일본 내에 위치한 운송을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편 쿠폰’은 Peach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항공편 쿠폰을 의미합니다.

‘전자 항공권’은 운송인 또는 지정 판매인이 발급한 일정/영수증 및 전자 항공편 쿠폰을 의미합니다.

‘부대 서비스 포함 운임’은 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에 따라 승객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항공 요금, 항공편 변경, 좌석 예약, 위탁 수하물 운송을 비롯해 본 운송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대한 운임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금 프랑’은 순도 0.900의 65 1/2 mg의 금으로 구성된 프랑스 프랑을 의미합니다. 프랑스 금 프랑은 대략적인 기준으로 환전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통화로도 환전될 수 있습니다.

‘유아’는 운송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2세가 되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국제 운송’은(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 계약에 따라 출발지 및 목적지 또는 환승지가 두 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하는 운송을 의미합니다. 본 정의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나라’와 동일한 의미인 ‘국가’에는 통치권, 종주권, 통치, 지휘권 또는 신탁 통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영토가 포함됩니다.

‘일정/영수증’은 일정, 항공권 정보, 운송 계약 조건의 일부 및 그와 관련된 고지사항 등을 포함하는 문서 또는 전자 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로서 운송 계약에 대한 승객의 서면 증거에 해당합니다.

‘승객’은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동의하에 항공기로 운송되거나 운송될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Peach’는 Peach Aviation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Peach의 규정’은 본 운송 약관 외에 승객 및/또는 수하물의 국제 및 국내 운송을 위한 Peach의 규칙 및 규정들을 의미하며, Peach의 운임표, 요금표 및 수수료표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포인트 인증 코드’는 승객이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Peach의 규정에 따른 인증번호 또는 기타 번호를 의미합니다.

‘포인트’는 본 운송 약관 제13조 등에 규정된 환불 시점에 Peach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발급 또는 제공된 포인트를 의미하고, 본 운송 약관 제6조의 제G항에 따라 Peach의 운임, 모든 부대 비용, 항공 운송 관련 세금 및 관련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정의에 따른 특별 인출권을 의미합니다. SDR의 합계를 다른 국가의 통화로 환전시, 사법 절차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의 최종 법정 심리일의 해당 통화와 SDR의 환율을 기준으로, 다른 경우에는 손해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거나 수하물의 가치가 신고된 날짜의 해당 통화와 SDR의 환율을 기준으로 환전됩니다.

‘중간 기착’은 운송인과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승객의 의도에 따라 여정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공권’은 운송 계약 조건의 일부 및 그와 관련된 고지 사항이 명시 또는 기록되어 있으며 전자 항공편 쿠폰 및 일정/영수증을 포함하는 전자 항공권을 의미합니다.

‘항공권 인증코드’는 승객이 전자 항공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번호 및 기타 Peach가 지정하는 번호를 의미합니다.

‘경유지’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아닌 장소 중 이와 관련하여 발급된 항공권 및/또는 연결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기록된 장소로서, 승객의 경로 또는 운송인의 일정표에 표시된 예정된 정류 지점을 의미합니다.

‘비위탁 수하물’은 위탁 수하물 이외의 모든 수하물을 의미합니다.

2 약관의 적용

A. 일반

협약에 의해 허용되거나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운송 약관 또는 Peach의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Peach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B. 승객 동의

승객은 본 운송 약관, 그에 따른 규정 및 Peach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승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C. 적용범위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운송 약관은 모든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 국제 및 국내 운송과 관련이 있는 모든 부대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각각의 운송은 본 운송 약관과 관련하여 Peach가 제시한 운임, 요금 및 비용에 따라 수행되거나 제공됩니다.

D. 무상 운송

무상 운송의 경우 Peach는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그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갖습니다.

E. 전세 계약에 따른 운송

전세 계약에 따른 Peach의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은 전세 항공편에 적용되는 Peach의 운송 조건에 따라 제공됩니다..

F. 운송 약관 또는 Peach의 규정 변경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사전 통지 없이 본 운송 약관 또는 Peach의 규정의 모든 조항을 변경,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 계약에 따른 운송이 이미 개시된 경우 해당 운송에는 이와 같은 변경, 수정 또는 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G. 적용 가능한 조건

모든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은 항공권의 최초 전자 항공편 쿠폰에 의해 보장되는 운송 개시 날짜 시점에 발효 중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H. 준거법 및 관할 법원

1 운송 약관과 관련하여 제시된 운임, 요금 및 비용으로 Peach가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과 그에 따른 모든 부대 서비스에는 원칙적으로 협약이 적용됩니다. 다만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승객 및/또는 수하물 운송과 그에 따른 모든 부대 서비스는 일본법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며 달리 적용이 가능한 법률 체계 및 이에 따른 법률 조항과의 충돌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본 운송 약관에 따른 운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사카 지방 법원이 해당 분쟁에 대한 독점적인 1심 관할권을 가집니다.

3 코드 셰어

1 일부 항로에서 Peach는 타 운송인과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드 셰어 계약에 따라 타 운송인이 운영하는 항공편에 Peach의 지정 코드를 배정합니다.

2 타 운송인이 운영하는 코드 셰어 항공편의 경우, Peach는 승객이 예약을 완료하기 전에 승객에게 해당 운영 운송인에 대해 고지합니다.

3 타 운송인이 운영하는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승객은 다음을 포함하여 Peach의 약관과는 상이한 해당 운영 운송인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a. 제7조 제B항에 따른 비자발적 항공편 변경

b. 제9조에 따른 탑승수속

c. 제10조의 제A항 및 제C항에 명시된 운송 거절 및 제한

d. 제11조에 따른 수하물 허용 제한, 무료 수하물 허용치 및 초과 수하물 요금 및 동물 반입

e. 제12조 제B항 제2호에 따른 취소

4 항공권

A. 일반

1. 승객이 운임, 요금, 세금 또는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Peach가 승인한 신용협정(credit arrangement)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Peach는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교환/재발급하지 않습니다.

2. Peach는 Peach의 규정에 따라 승객에게 발급된 항공권의 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3.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 Peach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된, 해당 승객의 탑승 항공편에 대한 본인의 항공권 인증코드, 또는 일정표/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Peach가 지정한 신원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은 탑승구에서 Peach가 지정한 본인의 탑승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승객이 이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제10조 제A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객은 항공기를 이용할 자격이 박탈됩니다.

4.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Peach는 자격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제시한 항공권과 관련된 계약의 이행 또는 환불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운송될 자격이 없는 자가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 Peach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의 사망 또는 부상 및 자격 없이 항공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이 있거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하물이나 기타 개인 자산에 대한 손실 및 파손, 도착 지연이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B. 항공권의 유효성

1. 좌석이 예약되고 발급일이 있는 항공편은 그러한 내용이 항공권에 명시 또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각 전자 항공편 쿠폰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을 통한 운송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2.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항공권에 명시 또는 기록된 바와 같이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C. 유효한 항공편

1. 다음과 같은 Peach의 사유로 인해 승객이 예약된 좌석의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Peach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추가 비용 없이 해당 항공권이 가용 좌석이 있는 동일한 목적지로 운항하는 Peach 의 첫번째 다음 항공편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a.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Peach가 취소하는 경우,

b.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에 따라 항공편이 운행되지 않는 경우,

c. 승객의 출발지, 목적지 또는 경유 지점 등과 관련하여 예정된 운항을 하지 않는 경우,

d. 승객이 Peach의 연결 항공편을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

e. 승객이 사전에 예약한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여행 개시 이후 승객이 질병(임신 제외)으로 인해 좌석을 예약한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해당 항공권이 아래에 해당하는 항공편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급은 승객이 지불한 운임에 적용되는 Peach의 규정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습니다.

a. 유효한 진단서에 따라 승객이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짜 이후에 가용 좌석이 있는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Peach의 첫번째 항공편

b. 상기 첫번째 항공편의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운항되는 동일한 목적지로 향하는 모든 Peach 항공편

5 중간 기착

중간 기착은 적용 가능한 법률 등 및 Peach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환승 지점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6 운임 및 항로

A. 일반

운임은 출발지의 공항에서 도착지의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공항 사이 또는 공항과 시내 사이의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 운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B. 운임

1. 운임은 Peach가 게시한 운임 또는 운임이 게시되지 않는 경우 Peach의 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운임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운임은 항공권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합니다.

2. 이 운송 조건 또는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은 승객에게 좌석 1개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운송 약관의 기타 조항 또는 Peach의 규정 또는 Peach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 1개의 좌석만을 점유할 수 있습니다.

C. 노선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은 해당 운임과 관련하여 게시된 노선에만 적용됩니다.

D. 세금 및 요금

관공서 또는 공항 관리자가 승객에 대하여 또는 승객이 서비스 혹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또는 요금은 공시된 운임 및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승객은 별도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운송에 대한 운임 또는 비용에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Peach 의 사정(제13조 C항) 또는 불가항력 등 (제13조 D항) 이외의 사유(승객의 사정으로 인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 인해 이러한 세금 또는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Peach 규칙에 지정된 관리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E. 통화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따라 운임과 비용은 운임 또는 비용이 게시된 통화 외에 Peach가 지정한 통화로 지불될 수 있습니다. 운임 또는 비용이 게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이 이루어지는 경우 Peach 규정에 따른 환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F. 유아 무료 운송

Peach는 만 12세 이상의 승객과 동행하고 좌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 1인의 무료 운송을 허용합니다.

G. 포인트

1. 승객은 Peach가 결정한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사용하여 운임, 비용 또는 세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2.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인트는 해당 포인트를 획득한 승객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포인트 사용 시 승객은 Peach에 포인트 인증 코드를 제시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

4.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인트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5.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될 수 없습니다.

H. 무단 탑승

다음의 경우, 승객이 무단으로 탑승한 것으로 간주하고 Peach는 상기 무단 탑승 승객에 대하여 해당 구간(항공편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및 비용과 탑승 당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가장 비싼 운임과 비용을 합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단 탑승 승객에게 청구합니다. 다만 해당 구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승객은 상기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의 출발지에서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Peach 승무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Peach 승무원의 허가 없이 항공권에 명시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

2. 승객이 고의로 유효하지 않은 항공권을 제시하여 비행기에 탑승한 경우,

3. 승객이 허위의 진술 또는 서류 제시 등을 통해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운임 또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7 항공편 변경, 운송 불이행 및 연결 항공편을 놓치는 경우

A. 승객의 요청에 의한 항공편 변경

1. Peach의 규정에 따라 승객의 항공편 변경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2. 승객의 요청이 있는 다음의 경우 Peach는 미사용 항공권 또는 전자 항공편 쿠폰(들)과 관련된 승객의 항공편을 변경합니다.

a. Peach가 항공권을 발급한 경우,

b. Peach가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기록된, 항공권 발급 운송인인 경우,

c. Peach가 변경될 항공편의 첫 운항 구간을 담당하는 운송인으로 미사용 전자 항공편 쿠폰에 명시된 경우.

3. 운송 개시 후 운송 구간(들)이 추가되는 경우 승객이 제시하는 항공권에 명시 또는 기록된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승객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원구간과 새로 추가된 구간을 연결하는 직항 운임으로 운송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항공편 변경 후 적용 가능한 운임 및 비용은 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유효한 운임 및 비용입니다. 단, 예약 변경 전의 항공편 운임보다 예약 변경 후의 항공편 운임이 낮을 경우에는 예약 변경 전의 운임을 적용하며, 지불한 운임의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5. 승객의 요청에 따라 변경된 항공편에는 예약 좌석의 취소 가능 제한 시간이 적용되며 예약 좌석의 지연 취소에 대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B. 비자발적 항공편 변경

1. 제12조 B항 제2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 가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항공편을 일정대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예약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승객이 예약한 Peach 의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 Peach 는 승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a 또는 b의 조치를 취합니다.

a. 가용 좌석이 있는 다른 Peach 항공편을 승객에 제공,

b. 제13조 제C항에 따라 비자발적 환불 제공.

2. 12조 B항 2호 a~d에 지정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Peach 항공편의 출발 후에 승객의 목적지 또는 경유지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Peach 는 승객의 선택에 따라 다음 a 또는 b의 조치를 취합니다.

a. Peach 가 선택하는 다음 중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승객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 지역으로 운송

ⅰ. 가용 좌석이 있는 다른 Peach 항공편을 승객에 제공,

ⅱ. 다른 수송 기관으로 운송

b. 제13조 제C항에 지정된 Peach 의 사정으로 인한 환불 조항에 따른 환불

3. 다른 운송인이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항하지 못하거나, 해당 항공편의 일정을 변경하여 예약한 승객이 Peach의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된 경우, Peach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Peach 및 승객의 이익이 아닌 사유로 인한 항공편 변경

1. Peach 는 제12조 B항 2호 a~d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Peach 가 항공편을 취소한 경우, 항공편을 일정에 따라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예약한 항공편의 좌석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승객이 예약한 Peach 의 연결 항공편을 놓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Peach 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a 또는 b의 조치를 취합니다.

a. 가용 좌석이 있는 다른 Peach 항공편을 승객에 제공,

b. 제13조 제D항에 따라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환불 조항에 따른 환불

2. Peach 는 제12조 B항 2호 a~d에 지정된 사유로 인하여 Peach 항공편의 출발 후에 승객의 도착지 또는 경유지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Peach 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a 또는 b의 조치를 취합니다.

a. 다음 중 하나의 운송 수단으로 승객을 목적지 또는 경유지 지역으로 운송

ⅰ가용 좌석이 있는 다른 Peach 항공편을 승객에 제공,

ⅱ 다른 수송 기관으로 운송

b. 제13조 제D항에 따라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환불 조항에 따른 환

8 예약

A. 일반

1. 예약은 Peach 예약 시스템에 승인으로 기록될 때 확정됩니다.

2. Peach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이 확정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Peach의 규정에 따라 특정 운임에 적용되는 조건으로 인해 예약의 변경 또는 취소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B. 항공권 발권 제한 시간

Peach가 지정한 항공권 발권 제한 시간 내에 승객이 항공권을 발권하지 않는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C. 좌석 지정

승객이 특정 좌석을 지정하는 경우 Peach는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특정 좌석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D. 승객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환불 및 변경

사전 통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Peach는 환불을 제공하거나 항공편을 변경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E. Peach에 의한 예약 취소

1. 동일한 승객이 두 편 이상의 항공편을 예약했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Peach는 예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a. 동일 날짜에 동일 구간을 예약한 경우,

b. 서로 인접한 여행 날짜에 동일 구간을 예약한 경우,

c. 동일 날짜에 다른 구간을 예약한 경우,

d. 예약한 모든 좌석을 승객이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Peach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2. 승객이 Peach에 사전 통지 없이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이후 운항 예약을 취소하거나, 타 운송인에 해당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이 타 운송인에 예약한 항공편에 사전 통지 없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Peach는 해당 운송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승객의 이후 운항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승객이 출발하거나 도착하거나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이 요구하는 필수 개인 정보가 Peach가 지정한 제한 시간까지 제공되지 않는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예약 일부 또는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F. 타 운송인의 예약 재확인

Peach 이외의 타 운송인의 규정에 따라 예약 재확인이 필요하지만 타 운송인이 지정한 시한까지 승객이 예약을 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이 예약한 Peach 항공편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G. 통신 요금

Peach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예약을 하거나 예약을 취소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화, 팩스 또는 기타 통신 설비(예: 인터넷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통신 요금은 승객이 부담합니다.

H. 개인정보

운송 예약, 부대 서비스, 원활한 출입국 심사 및 출입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 또는 정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목적 또는 승객이 보다 편리하게 여행하기 위하여 Peach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객 또는 대행사가 승객의 개인정보를 Peach에 제공하거나 Peach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거나 Peach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each는 자신의 사무소, 출발국, 도착국, 통과국 또는 경유국의 타 운송인, 여행 서비스 제공자, 정부 기관 또는 기타 단체나 대행사에 승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승객은 동의합니다.

I. 통신 실패 등

전화 서비스 두절 등 통신 장비 및 회신, 컴퓨터 및 통신 수단의 고장으로 항공편 예약, 변경 및 취소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경우 Peach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9 탑승 수속

탑승 수속 및 출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승객은 Peach가 지정한 시간 또는 시간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항공편 출발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Peach의 탑승 수속 카운터 및 탑승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Peach가 지정한 시간까지 승객이 Peach의 탑승 수속 카운터 또는 탑승구에 도착하지 않거나, 출발에 필요한 출입국 또는 기타 필수 서류가 완성되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승객이 출발할 수 없는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승객을 위해 항공편의 출발을 늦추지 않습니다. Peach는 승객이 본조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10 운송 거절 및 제한

A. 운송 등을 거절할 권리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Peach는 다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객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해당 승객을 하기시킬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해당 승객의 수하물도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합니다.

1. 항공편의 안전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

2. 승객이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승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 제16조 제B항 제1호 b목에 해당하는 경우

b. 출국, 입국 또는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파손하여 환승 과정에서 승객이 비합법적으로 입국을 시도한 경우,

c. 비합법적인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출국, 입국 또는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승객의 서류를 승객이 승무원에게 제출하고 승무원이 서류를 보관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와 Peach 영수증을 교환하자는 요청을 승객이 거절하는 경우.

4. 승객이 제11조 제B항 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승객 또는 승객의 행동, 연령 또는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a. Peach의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b. 다른 승객에게 불편함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

c. 본인, 타인, 항공기 또는 모든 자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d. Peach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거나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e. Peach의 허가없이 기내에서 휴대전화, 휴대용 라디오, 전자 게임 또는 기타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f. 기내에서 흡연하는 경우

6.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a. 비합법적으로 획득하거나 발급 운송인 또는 지정 판매인 이외의 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b. 위조 항공권인 경우

7. 항공권을 제시하는 사람이 항공권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8. 승객이 적용 가능한 모든 운임, 비용 또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Peach와 해당 승객(또는 항공권 결제자) 간에 합의한 신용 거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9. 소아 또는 유아가 만 12세 이상의 승객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

본조 제A항 제5호 c 내지 d목에 해당하는 경우, Peach는 제A항에 명시된 운송 거절 외에 승객의 상기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가 조치에는 승객의 구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 조건부 운송 접수

상황,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태로 인해 본인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 Peach는 해당 상황,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질병, 상처, 장애 또는 그러한 상태의 악화 또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운송 제한

1.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임산부 또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운송은 Peach 규정에 따르며 Peach와 사전에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탑승한 승객 및/또는 적재된 수하물의 총 무게가 항공기의 총 허용 중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Peach는 Peach의 규정에 따라 탑승할 승객 및/또는 운송될 수하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수하물

A. 수하물의 접수 제한

1. Peach는 다음의 경우 수하물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a. 제1 조에 정의된 수하물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

b.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및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의 위험물 규정 및 Peach 규정에 명시된 물품 등 국제 운송 동안 항공기, 사람 또는 자산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물품,

c. 승객이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주 또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

d. 중량, 크기, 형태, 또는 손상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의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해 Peach가 운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물품,

e. 살아있는 동물. 그러나 Peach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승객과 동행하여 해당 승객을 지원하는 보조견(예: 안내견, 서비스견 또는 보청견, 통칭하여 ‘보조견’)의 운송은 수하물 내에 우리 및 음식물과 함께 무료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Peach는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해당 보조견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f.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화기, 칼 및 기타 유사 물품.

2. Peach는 상기 제1호에 의해 운송이 금지되는 물품의 운송을 거절하고 그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물품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이후 운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Peach는 손상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쉬운 물품, 현금, 보석, 귀금속, 유통증서, 증권 또는 기타 귀중품, 사업과 관련된 문서, 여권 또는 여행이나 기타 샘플에 필요한 식별문서의 위탁 수하물 접수를 거절합니다.

4. Peach는 여행가방 또는 기타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게 담기지 않아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따른 관리와 취급으로 안전한 운송을 보장할 수 없는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Peach는 일반적인 주의의무에 따른 관리와 취급으로 안전한 운송이 가능한 여행가방 또는 기타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게 담겨 있는 악기의 경우,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여 운송할 수 있지만, 그러한 운송과 관련하여 Peach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외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본항 제1호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이 운송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하물로서의 운송 금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운송에는 요금이 부과되고 수하물 운송에 적용 가능한 본 운송 약관의 기타 모든 조항 및 책임 제한이 적용됩니다.

B. 보안검사

1. 승객은 정부, 공항 담당자 또는 Peach가 특별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공항 담당자 또는 Peach의 보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Peach는 항공기의 안전 또는 보안 목적(불법적으로 항공기를 점령, 통제 또는 파손하는 행위의 방지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또는 기타 사유로, 해당 승객 또는 제3자 앞에서 승객의 수하물을 개봉하거나 장치를 사용하여 승객의 수하물 내용을 검사합니다. Peach는 해당 승객 또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도 본조 제A항 제1호에 기재된 금지 물품을 승객이 소지하거나 그러한 물품이 승객의 수하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봉 점검 및 기타 방법에 따른 수하물 검사로 인한 수하물의 손상(수하물의 열쇠를 포함)에 대하여 Peach 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Peach는 보안 목적(불법적인 항공기의 점령, 통제 또는 파손 행위의 방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또는 기타 사유로, 의복 및 착용품 위로 승객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금속 탐지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승객의 소지품을 검색합니다.

4. 본항 제2호에 명시된 Peach의 검사에 승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절합니다.

5. 본항 제3호에 명시된 Peach의 검색에 승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의 운송을 거절합니다.

6. 본항 제2 내지 제3호에 따른 검사 또는 그러한 검색의 결과 상기 제A항 제1호에 명시된 금지 물품이 발견되는 경우 Peach는 그러한 수하물의 운송을 거절하거나 해당 수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C. 위탁 수하물

1. 원칙적으로 Peach는 위탁 수하물을 운송하지 않지만, 승객이 수하물에 대한 부대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임을 지불한 경우,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수하물 비용이 지불된 경우, 또는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Peach의 규정, 본조 제E항 내지J항의 제2 내지 제6호에 따라 해당 승객의 위탁 수하물 운송을 접수합니다.

2. 본 운송 약관의 어떠한 조항도 운송인이 수하물 위탁을 받지 않는 항공편 구간과 관련하여 승객에게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3. Peach의 규정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승객이 Peach 노선 또는 Peach 노선과 하나 이상의 타 운송인 노선을 통한 운송에 대한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Peach는 항공권에 명시된 노선에 따른 운송과 관련하여 지정된 사무소에서 Peach가 명시한 시간까지 승객이 제출한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접수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Peach는 운송을 위해 제출된 수하물을 위탁 수하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a. 항공권에 지정된 목적지를 벗어나거나 지정되지 않은 경로인 경우,

b.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간 기착점을 벗어나거나 항공권에 따라 승객이 도착할 것으로 예정된 공항과는 다른 공항에서 출발하는 연결 항공편을 통해 승객이 환승 지점을 벗어난 경우,

c. Peach와 환승 수하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Peach와 수하물 운송 조건이 다른 타 운송인으로의 수하물 환승을 통해 환승 지점을 벗어난 경우,

d. 승객이 예약하지 않은 항공편 구간의 경우,

e. 승객이 해당 수하물 또는 수하물의 일부를 다시 소지하고자 하는 지점을 벗어난 경우,

f. 승객이 적용 가능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항공편 구간의 경우.

4. 위탁될 수하물을 Peach가 수령하는 경우 Peach는 위탁 수하물의 각각에 대하여 수하물 식별 태그를 발급해야 합니다.

5.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 이름, 이니셜 또는 기타 신원을 증명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승객이 수하물에 위 내용을 부착해야만 Peach는 위탁 수하물을 접수합니다.

6. Peach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객의 위탁 수하물을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로 승객과 함께 운송하지만, Peach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Peach는 최대 중량 허용 한도 내에서 해당 수하물이 선적될 수 있는 기타 모든 항공편 또는 기타 모든 수송 서비스를 통해 해당 위탁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D. 기내 휴대 수하물

1. Peach가 특별히 허용하여 기내를 통해 운송되는 물품을 제외하고, Peach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어 승객이 지참하여 소지하는 승객의 개인 소지품 1개(세변 길이의 합이 115 cm(45인치)를 초과하지 않음) 외에 승객이 기내로 반입할 있는 수하물은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물품 중 기내의 수납 선반 또는 승객의 정면 좌석 아래에 넣을 수 있는 물품 1개로, 해당 물품은 세변 길이의 합이 115 cm(45인치)를 초과하지 않고 총 중량이 7 kg(15.4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승객은 Peach가 기내 안전을 이유로 기내로 반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하물은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2. 본조 제A항 제5호에 따라 Peach가 수하물로 위탁 받을 수 없는 악기와 관련하여, 승객이 사전에 요청하고 Peach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 승객은 본 운송 약관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을 기내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E. 수하물 허용 한도

1. 각 승객의 위탁 수하물의 수하물 총 허용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운송을 위한 부대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운임을 지불했거나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수하물 비용을 지불한 승객의 위탁 수하물 허용 한도는 중량이 20 kg(44파운드)을 초과하지 않은 수하물 1개이고 해당 수하물은 세변 길이의 합이 203 cm(80인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동일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두명 이상의 승객이 동일한 목적지로 운송하도록 수하물을 동시에 Peach에게 위탁하는 경우, Peach는 본E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별 수하물의 수와 중량과 관련된 허용 한도를 합산하여 수하물 허용 한도를 일괄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신생아 요람 및/또는 유아 또는 아동 승객이 사용하기 위한 카시트와 승객이 사용하기 위한 휠체어는 무료로 운송되며 수하물 허용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F. 특별 수하물 허용 한도

상기 제E항에 명시된 수하물 허용 한도에 추가하여, Peach는 승객이 지참하여 소지하는 경우에만 Peach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승객의 개인 소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수하물로 운송합니다.

G. 초과 수하물

1. 본조 제E항 제1호에 명시된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에 대해서는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초과 수하물 비용이 부과됩니다.

2. 승객과 사전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적용 가능한 수하물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승객의 수하물을 기타 모든 항공편이나 수송 서비스를 통해 운송할 수 있습니다.

H. 국제 운송에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가치를 가지는 수하물의 신고 및 초과 비용

1. 국제 운송의 경우 승객은 제18조 제B항 제4호에 따라 Peach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수하물의 가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Peach의 수하물 운송에는 초과 금액 U.S.$100 당 U.S.$0.50의 비용(또는 이와 동일한 비율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부과되며 승객 1인이 신고할 수 있는 수하물의 가치는 U.S.$2,5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항공편에서 수하물을 운송하는 승객은 목적지로의 여행을 위한 출발지에서 초과 비용을 지불할 수 있지만, 수하물의 일부가 Peach와 상이한 초과 비용을 적용하는 타 운송인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 Peach는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상기 제1호에 따른 신고의 수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 항공편 변경 또는 취소시 초과 수하물 비용 또는 초과 비용

항공편 변경 또는 운송 취소의 경우 초과 수하물 비용 또는 초과 비용의 모든 결제 또는 환불에는 추가 운임 결제 또는 운임 환불과 관련된 하기 조항이 적용되지만, 일부 운송이 이미 완료된 경우 Peach는 초과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J. 수하물 수령 및 인도

1. 승객은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에서 수령이 가능한 수하물을 요청하여 수령합니다.

2. 승객이 수하물을 위탁할 때 승객에게 제공되는 수하물 식별 태그(들)의 소지자에게는 해당 수하물의 인도를 수락할 권리가 전적으로 부여되지만, 수하물 인도를 요청한 사람이 수하물 식별 태그(들)를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수하물이 식별되는 경우, 수하물 인도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Peach는 수하물 식별 태그(들)의 소지자가 수하물의 인도를 수락할 진정한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Peach는 그러한 미확인으로 인한 또는 그와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3. 수하물을 요청한 사람이 상기 제2호에 따라 수하물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Peach는 해당인이 수하물을 수령할 자격이 있음을 Peach에게 증명하고, Peach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하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Peach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수하물을 인도합니다.

4.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 및 기타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Peach는 수하물 인도 요청이 있는 경우 출발지 또는 예정되지 않은 기착 지점에서 수하물 식별 태그 소지자에게 위탁 수하물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또는 예정되지 않은 기착 지점에서 수하물을 인도하는 경우 Peach는 해당 수하물과 관련하여 지불된 어떠한 비용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5. 인도 시점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 또는 기타 소지품을 승객이 인도받아 수락하는 것은 해당 수하물 및 기타 물품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점을 일응 입증합니다.

6.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객이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Peach는 재량에 따라 해당 수하물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수하물의 소유자는 이와 관련한 모든 손해 및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12 항공편 일정, 지연 및 취소

A. 일정

Peach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승객과 수하물을 합리적으로 운송하고 여행일 당시 유효하게 게시된 일정의 준수를 약속하지만, 일정표 등에 표시된 시간은 예정 시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시간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으며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Peach는 사전 고지 없이 모든 항공편 일정을 변경할 수 있고 그러한 변경으로 인한 승객 및/또는 수하물의 항공편 연결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취소

1. Peach는 사전 고지 없이 Peach의 운송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하거나 항공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Peach는 사전 고지 없이 모든 항공편이나 이후의 추가 운송에 대한 권리 또는 그와 관련한 모든 예약을 취소, 해지, 우회, 연기 또는 지연할 수 있고 이륙 또는 착륙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유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의 일부에 대한 운임 및 비용을 환불하는 외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a. Peach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사실(기상조건, 파업, 폭동, 내란, 출입항 정지조치, 전쟁, 교전, 소동 및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의 불가항력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실제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음)로 인한 경우, 또는 그러한 사실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모든 지연, 요청, 조건, 상황 또는 의무로 인한 경우,

b. Peach가 예측, 예상 또는 예견하지 않은 모든 사실로 인한 경우,

c.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 등으로 인한 경우,

d. 노동력, 연료, 설비의 부족 또는 Peach나 다른 이의 노동문제로 인한 경우.

3. Peach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Peach가 요청한 운임의 전부나 일부의 지불을 거정하거나 또는 수하물과 관련하여 Peach가 요구하거나 판단한 비용의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Peach는 승객 및/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취소하거나 이후의 모든 추가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에 따라 승객이 운임 및 비용을 완불한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을 환불해줘야 하는 책임을 제외하고,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3 환불

A. 일반

1. 본조 제C항(비자발적 환불) 또는 제D항(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환불)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승객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Peach는 본조 및 Peach의 규정에 따라 해당 미사용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를 고객이 지불한 통화 또는 포인트로 환불해 줘야합니다.

2. 본조 제C항(비자발적 환불) 또는 제D항(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환불)에 명시된 사유 외의 사유로 인하여(승객의 자발적 환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승객이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Peach는 그러한 미사용 항공권 또는 항공권의 일부에 대하여 승객으로부터 수령한 모든 운임과 비용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객이 부대 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는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Peach는 본조 제E항에 따라 포인트로 환불해야 합니다.

B. 환불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1.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항공권에 수익 승객으로 이름이 기재되었거나 기록된 사람, 또는 환불 자격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빙을 Peach에 제시하고 항공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환불을 제공합니다.

C. 비자발적 환불

1. ‘비자발적 환불’은 제10조 제A항 제1, 2, 5 및 제9호에 따라 Peach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승객에게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한 Peach의 연결 항공편을 놓치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승객 운송을 거절하거나 승객을 퇴장시켜 승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운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환불을 의미하고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여행의 전구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불한 운임과 동일한 금액,

b. 여행의 일부 구간이 이행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

i. 운임에서 할인이 있었던 경우 원운임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 할인 비율과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기록된 여행 종료 지점(또는 여행이 종료되지 않아 운송이 재개되어야 하는 지점)에서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까지 미사용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을 차감한 금액,

ii. 지불된 운임과 완료된 운송의 운임간의 차액.

D. 불가항력 등으로 인한 환불

1. 제12조 제B항 제a내지d호에 명시된 사유로 인해 Peach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에 따라 항공편을 운행하지 못하거나, 승객의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에 착륙하지 못하거나, 승객에게 예약된 좌석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승객이 예약한 Peach 연결 항공편을 놓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Peach는 제7조 제C항을 준수하여 환불을 결정할 수 있고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여행의 전체 구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운임,

b. 여행의 일부 구간이 이행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

i. 운임에서 할인이 있었던 경우 원운임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 할인 비율과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기록된 여행 종료 지점(또는 여행이 종료되지 않아 운송이 재개되어야 하는 지점)에서 목적지 또는 중간 기착점까지 미사용 운송에 적용되는 운임을 차감한 금액,

ii. 지불된 운임과 완료된 운송의 운임간의 차액.

E. 비자발적 환불(제C항) 및 불가항력 등(제D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1. Peach는 승객이 부대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임으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금원을 포인트로 환불합니다.

a. 여행의 전체 구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지불된 운임과 동일한 금액에서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b. 여행의 일부 구간이 이행된 경우 지불된 운임과 항공권이 사용된 구간에 적용되는 운임 간의 차액에서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모든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2. 항공권의 일부에 대한 환불로 인해 해당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구간에서 사용되는 경우, 항공권이 운송이 금지된 지점까지 해당 구간을 초과하여 사용된 것처럼 간주하여 위 제1 호 b 목에 따라 환불됩니다.

F. 환불 거절 권리

1. 본조 제C항에 따라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기록된 출발일로부터 30일 이후에 환불이 요청되거나, 본조 제D항 또는 제E항에 따라 환불 요청이 해당 출발일로부터 1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Peach는 항공권에 대한 환불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Peach는 해당 국가에 머무를 권한이 있거나 다른 운송인 또는 다른 교통 서비스를 통해 출발할 것이라는 점을 Peach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이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 또는 해당 국가의 정부 공무원에게 해당 출발지로부터 떠나려는 의도에 대한 증거로 승객이 제시한 항공권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제10조 제A항 제3, 4, 6내지 제8호에 따라 승객의 운송이 거절되거나 승객의 기내 탑승이 거절된 경우, Peach는 승객의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0조 제A항 제8호에 따라 승객이 운임, 비용 또는 세금을 지불하고 승객의 운송이 거절되거나 승객의 기내 탑승이 거절된 경우 Peach는 해당 승객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G. 환불에 사용되는 통화 및 포인트

모든 환불에는 항공권의 구매가 이루어진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이 적용됩니다. 본조 제C항에 따른 모든 환불은 승객의 선택에 따라 항공권의 구매가 이루어진 통화 또는 포인트로 환불됩니다. 본조 제D항에 따른 모든 환불은 Peach의 선택에 따라 항공권의 구매가 이루어진 통화 또는 포인트로 환불됩니다. 본조 제E항에 따른 모든 환불은 포인트로만 환불됩니다.

14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공항 지역 내부, 공항 사이, 또는 공항과 시내 사이를 운행하는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를 배정, 운영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Peach가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와 같은 모든 서비스는 Peach의 대행사 또는 고용인이 아니며 고용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독립된 운영사에 의해 제공됩니다. Peach의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가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 준비를 위해 승객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Peach는 그러한 독립된 운영자의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Peach가 승객을 위해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항공권 또는 수하물의 가치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계약에서 언급되거나 참조하는 Peach의 규정이 해당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승객이 해당 지상/해상 교통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임의 일부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15 호텔 숙박, Peach 예약 및 기내식

A. 호텔 숙박

호텔비는 항공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 기내식

Peach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되는 기내식은 승객이 항공권에 대하여 지불한 운임, 비용, 세금 또는 서비스 수수료와는 별도이며 추가적으로 청구됩니다.

16 출입국 심사 수속

A. 적용 가능한 법률 등 준수

승객은 승객이 경유하거나 도착하는 모든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 등, Peach의 규정 및 Peach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하고 따라야 합니다. Peach는 국제 항공편에 탑승한 승객에게 입국, 출국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획득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Peach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가 구두, 서면 등으로 제공한 모든 도움, 지원, 안내 등, 그리고 그러한 도움, 지원 또는 안내의 결과로 승객이 해당 문서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국제 운송을 위한 여권 및 비자

1.

a. 승객은 승객이 출발, 도착 또는 경유하는 모든 국가의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출국, 입국 또는 기타 필요 서류를 Peach에 제공하고 Peach가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본을 만들어 보관하는 점에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승객이 출국, 입국 또는 기타 필요 서류를 Peach에 제공하고 Peach가 승객을 운송했다고 하더라고, Peach는 해당 문서가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였음을 승객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b. Peach는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지 않거나 출국, 입국 또는 기타 필요 서류가 완전하지 않은 승객의 운송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2. Peach는 승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피해에 책임이 없으며, 승객이 본조를 준수하지 않아 Peach에게 손해 또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승객은 Peach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3. 승객이 환승하거나 또는 목적지로 설정한 국가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승객을 출발지로 송환하는 것 등과 관련하여, 승객은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따라 Peach가 요구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운임, 벌금,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Peach는 그러한 운임, 수수료 및 비용과 관련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 또는 Peach가 보유하고 있는 승객의 자금으로 지불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Peach는 그러한 입국 또는 강제 송환 지점과 관련한 운송을 위해 징수한 운임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C. 세관 검사

위탁 또는 기내 휴대 수하물에 관계없이 요청이 있는 경우 승객의 수하물은 세관 또는 기타 정부 공무원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each는 승객이 본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책임이 없습니다. 승객은 승객이 본조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피해를 Peach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D. 정부 규제

Peach는 Peach의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또는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따라 거절할 것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운송의 거절과 관련하여 승객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7 연결 운송

1. 두개 이상의 연결되는 운송인와 관련되어 발급되는 항공권 및 연결 항공권에 따라 수행되는 운송은 단일 운항으로 간주합니다.

2. Peach가 항공권을 발급한 운송인이거나 항공권 또는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기타 운송인에 의해 운항하는 모든 구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승객의 여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한 각 운송인의 책임은 해당 운송인의 운송 약관에 따릅니다.

18 운송인의 책임

A. 적용 가능한 법률 등

1.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또는 국내 운송을 제외하고, Peach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에는 적용 가능한 협약에 따른 책임과 관련 규칙과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상기 제1호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each에 의해 수행되거나 제공되는 모든 운송 및 기타 서비스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a. 적용 가능한 법률 등,

b. Peach의 사업부 및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항 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

3. 운송인의 정식 명칭 및 약칭은 운송인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고, 이와 같은 명칭은 항공권에 약칭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협약 적용의 목적 상, 운송인의 주소는 운송인의 약칭이 처음 표시되는 항공권의 해당 줄에 명시되었거나 기록된 출발 공항이고, 합의된 정류 지점(필요한 경우 운송인이 변경 가능)은 제1조에 따라 정의된 장소입니다.

B. 책임 제한

협약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가 수행하거나 제공하는 운송 또는 기타 부대 서비스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승객의 사망, 부상, 기타 신체적 상해, 승객 및/또는 수하물의 지연, 또는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피해나 손해(이하 통칭하여 ‘손해’)에 대한 Peach의 책임은 하기 설명에 따릅니다. 승객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Peach의 책임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규정에 따릅니다.

1. Peach는 Peach의 과실로 인하지 않은 기내 휴대 수하물과 관련한 어떠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기내 휴대 수하물의 선적, 하역 또는 환적 시 Peach의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가 승객에게 제공하는 지원은 승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로 간주합니다.

2. Peach는 고객이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준수하거나, 준수하지 못하거나 또는 Peach의 통제 범위를 벗어남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3. 몬트리올 협약 이외의 협약이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 협약 제22 (1) 조에 따라 Peach는 Peach가 수행하는 모든 국제 운송 및 협약의 정의와 관련하여 다음에 동의합니다.

i. Peach는 협약 제17조의 의미 내에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로 인한 청구의 제기를 방어하기 위해 협약 제22 (1)조에 따라 각 승객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기 a.ii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Peach는 협약 제20 (1)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률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청구 제기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ii. 협약 제17조의 의미 내에서 승객의 사망, 부상 또는 기타 신체적 상해로 인한 모든 청구의 제기와 관련하여, Peach는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변호사 수수료 비용을 포함한 청구비용 합계 128,821 SDR까지 협약 제20 (1)조에 따른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b. 본 항공 약관에 기재된 어떠한 내용도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신체적 상해로 인한 피해를 고의로 유발한 자와 관련하여 제기되거나, 그러한 자를 대리하거나, 또는 그러한 자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와 관련한 Peach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상기 제3호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제 운송의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 운송의 경우 Peach는 각 승객에 대하여 1,288 SDR의 한도로 수하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b. 상기 a목에 명시된 사항을 제외하고, 국제 운송의 경우 Peach의 책임은 위탁 수하물은 kg 당 17 SDR(250 프랑스 금 프랑)로, 기내 휴대 수하물은 승객 당 332 SDR(5,000 프랑스 금 프랑)로 제한됩니다.

c. 제11조 제H항에 따라 승객이 사전에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하거나 초과 비용을 지불한 경우, 상기 a 내지 b호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Peach의 책임은 더 높게 신고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Peach의 책임은 승객이 입은 실제 손해 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청구의 제기에는 손해 금액에 대한 승객의 입증이 요구됩니다.

5. 상기 제4호 b목이 적용되고 승객의 위탁 수하물 전부가 아닌 일부가 인도되거나, 해당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와 관련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도되지 않은 일부 위탁 수하물의 가치 또는 수하물의 일부에 대한 손해와 관련된 Peach의 책임은 수하물의 중량에 비례하여 경감됩니다.

6. Peach는 수하물의 내용물로 인하여 승객 수하물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승객의 물품이 다른 승객의 수하물 또는 Peach의 자산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승객은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손실 및 비용을 Peach에 배상해야 합니다.

7. Peach의 인지여부 와는 관계없이, 승객의 위탁 수하물에 포함된 물품의 고유의 하자 또는 품질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물품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Peach는 그러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8. Peach는 본 운송 조건에 따라 수하물을 구성하지 않는 모든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지만, Peach에 의해 물품이 운송 및 인도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수하물의 가치평가 및 제한에 따라야 하고, Peach가 게시한 운임 및 비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9. Peach는 타 운송인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과 관련하여 해당 운송인의 대행사의 지위에서만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위탁 수하물을 수령합니다. Peach는 Peach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의 범위를 벗어나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또한, 관련 운송 계약에 따라 Peach가 최초 또는 최종 운송인인 경우 협약에 따라 승객이 그러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Peach에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Peach에 의해 수행되는 운송 범위를 벗어나는 위탁 수하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0. 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에 따른 운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하여, Peach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Peach는 위와 같은 운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적 또는 특별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11.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협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어수단에 관한 권리를 보유합니다. 또한, Peach는 손해와 관련하여 Peach가 지급한 일부 또는 모든 금원과 관련하여 손해에 기여한 제3자에게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습니다.

12. 본 운송 약관 및 Peach의 규정에 따라 배제 또는 제한되는 Peach의 책임은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Peach의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 및 운송목적으로 Peach에 의해 소유하는 항공기가 사용된 자 또는 단체, 및 해당 단체의 각각의 임무를 수행하는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에게도 적용됩니다. Peach 또는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가 지급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본 운송 약관에 따른 Peach의 책임 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국내 운송의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a.

i. 항공기 기내 또는 항공기를 승하기하는 과정에서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 또는 기타 어떠한 신체적 상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또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Peach는 이와 관련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ii. Peach가 관리하는 동안 위탁 수하물 또는 물품에서 손해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Peach는 승객의 모든 수하물 또는 기타 모든 물품에 대한 파손, 손상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iii.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Peach 및/또는 대행사(들)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거나, Peach 및/또는 대행사(들)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Peach는 하기 a.i 및 a.ii에 명시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조에서 사용하는 ‘대행사(들)’는 운송 계약을 지원하는 직원, 담당자, 대행인 또는 Peach의 계약자를 의미합니다.

iv.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승객이 소지하거나 입고 있는 기타 모든 물품의 파손, 손상 또는 손해가 Peach 및/또는 대행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Peach는 그러한 파손, 손상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v. 법률 또는 규제, 정부의 요청, 보안상 요구되는 경우(불법적인 항공기 점령, 통제 또는 파손 행위의 방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악천후, 불가항력, 노동 분쟁 행위, 폭동, 내란 및 전쟁 등 Peach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사유에 따라 Peach는 사전 고지 없이 일정 시간을 변경하거나 모든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일시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출발지 및/또는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긴급 착륙을 하거나, 탑승 승객수를 제한하거나, 선적된 수하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역하거나, 기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기 a.i내지a.iv에 따라 그러한 손해가 Peach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Peach는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 오로지 수하물 또는 물품의 고유한 하자 또는 부적절한 품질 또는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Peach는 Peach가 관리하는 승객의 위탁 수하물 및 기타 모든 물품의 파손, 손상 또는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Peach가 어떠한 손해가 승객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Peach는 그러한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유발되거나 그러한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과실이 손해에 기여한 수준까지는 승객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d. 승객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과실 또는 승객이 본 운송 약관 또는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모든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Peach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승객은 그러한 손해에 대하여 Peach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e. 수하물 운송에 대한 Peach의 책임은 승객 당 150,000엔으로 제한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Peach의 책임은 실제 수하물의 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f. Peach 및/또는 대행사(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상기 제e호에 명시된 책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러한 손해가 대행사(들)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가 대행사(들)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g.

i. Peach가 타 운송인의 운송을 위해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수하물을 접수하는 경우, Peach는 해당 운송인을 대리하는 대행사의 지위에서만 그러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ii. 승객 운송이 둘 이상의 운송인에 의해 연속으로 수행되는 경우, 해당 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모든 청구는 해당 손해를 유발한 운송을 수행한 운송인에게 제기되어야 합니다. 타 운송인에 의한 운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Peach는 승객의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습니다.

h. Peach가 발급한 항공권을 보유한 승객이 Peach의 동의 하에 다른 운송인의 항공기로 변경하고 동일한 항공권으로 해당 운송인의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운송은 해당 운송인의 조건에 따르고 Peach는 해당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i. Peach의 대행사가 자신의 업무 수행 중에 본 운송 약관에 명시된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손해와 관련하여 본 운송 약관 및 본 운송 약관에 따른 모든 규칙 및 규정에서 Peach의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일부 또는 모든 조항을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 청구 및 소송에 대한 시한

A. 청구에 대한 시한

수하물의 인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손해를 발견하고 수하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Peach의 사무소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하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없으며, 지연 또는 손실의 경우 해당 승객이 수하물을 수령하거나(지연의 경우) 수령해야 하는(손실의 경우)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청구의 제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청구의 제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상기 시한 내에 송부되어야 합니다. 수하물의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 운송’이 아니거나 국내 운송인인 경우, 청구인이 다음을 증명하는 경우 청구 제기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통지가 가능하지 않았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

2. Peach의 행위로 인해 그러한 통지를 할 수 없었던 경우

3. Peach가 승객의 수하물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한 경우.

B. 소송에 대한 시한

목적지 도착일, 항공기의 도착 예정일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Peach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권리는 종료됩니다.

20 최우선 적용 법률

적용 가능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해당 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항공권 또는 본 운송 약관이나 Peach의 규정에 포함되거나 언급된 조항은 적용 가능한 법률 등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합니다. 개별 조항의 유효성은 다른 조항의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1 계약 변경 및 권리 포기

Peach의 임원, 직원 또는 대행사는 운송 계약 또는 본 운송 약관이나 Peach의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변경 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칙

1 시행 일자

본 운송 약관은 2019 년 12 월 28 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