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배터리 취급 규정 개정 안내 (2026년 4월 24일 탑승편부터)

최근 기내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인한 발화 및 발연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2026년 4월 24일(금) 탑승분부터 보조배터리 취급 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 정격용량 16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를 1인당 최대 2개까지 기내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을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기내에서 좌석의 USB 포트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것 역시 불가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비행하실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