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 있는 수하물
기내 반입·위탁할 수 없는 물품
항공기/인원/탑재물 등에 위험 또는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법에 의해 항공기 수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 분류 | 대표적인 예 |
|---|---|
| 폭발물 | 폭죽 등 |
| 고압 가스 | 휴대용 산소농축, 캠핑용 스토브, 스토브용 부탄 가스, 윤활프레이 |
| 인화성, 가연성 물질 | 다량의 성냥이나 라이터 연료, 접착제, 오일식 랜턴 |
| 산화성 물질 | 표백제 |
| 유독 물질 | 살충제, 농약 |
| 부식성 물질 | 가열식 도시락 |
| 기타 유해 물질 | 곰 퇴치 스프레이 |
*예고 없이 규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공항 담당자·보안검사장 직원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위의 표를 포함해, 그 외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국제선은 각 당국 규칙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출발지의 규칙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내 반입·위탁에 조건이 있는 제품
기내 반입, 위탁이 불가한 물품 중에 일정한 조건 하에 기내 반입, 위탁할 수 있는 물품이 있습니다.
| 스마트 폰, PC, 게임기 등 (리튬전지를 사용한 전자 기기 본체) |
기내 반입 시 유의사항
위탁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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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배터리, 예비 전지 등 (리튬전지를 사용한 전자기기의 예비 전지) |
【리튬이온 전지】 ・100Wh 이하 : 개수 제한 없음 기내 반입만 가능 (단락 방지 조치 필요) ・100Wh 초과 160Wh 이하 : 1인 2개까지 기내 반입만 가능 (단락 방지 조치 필요) ・160Wh 초과 :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불가 【리튬 금속 전지】 ・리튬 함유량이 2g이하(의료용은 8g이하):기내 반입만 가능(단락 방지 조치 필요) * 의료용으로 리튬 함유량이 2g 초과 8g 이하인 제품은 1인 2개까지 기내 반입만 가능 ・리튬 함유량이 2g 초과(의료용은 8g 초과) :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불가 *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수송은 불가능합니다. *용량(와트시 정격량)의 기재가 없는 경우, 여기의 계산식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와트시 정격량(Wh) = 정격정량(mAh)×정격전압(V)÷1000 *기내 모바일 배터리 사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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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기・헤어스타일링기 |
【전지식 (충전식 포함)】 본체에서 배터리(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불가 *리튬이온 전지의 경우, 본체에서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160Wh 이하인 것에 한해 기내 반입만 가능(본체는 위탁 가능) *리튬이온 전지 이외의 경우, 본체에서 전지가 분리되어 전지 단락 방지 조치하면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가능 【콘센트식】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가능 |
|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
개인 용도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기내 충전 및 사용 불가 *예비전지는 단락방지 조치 필요 *홍콩・대만(타오위안)・가오슝・방콕(수완나품)・싱가포르(창이)에 도착하는 항공편에서는 전자담배 및 무연담배 등 흡연기구는 기내 반입 및 위탁 모두 금지 |
| 라이터·성냥 |
1인당 1개까지 휴대하며 흡연용에 한함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을 출발하는 항공편은 성냥·라이터의 기내 반입·위탁 모두 금지 |
| 주류·음료수 |
알코올 도수 : 70% 이하에 한함 기내 반입에 관해서는액체류 기내 반입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스쿠버 다이빙 장비 |
스쿠버 다이빙 탱크: 기내 반입, 위탁 모두 불가 다이빙용 칼: 위탁에 한함 스피어건: 스피어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로 별도 포장하여 위탁만 가능 |
| 휠체어 |
휠체어 본체 ・1대: 무료로 위탁 가능(*고객님께서 직접 이용하시는 것에 한함) ・2대 이후: 유료로 위탁 가능 *다른 수하물과 합쳐서 최대 5개까지 배터리 배터리 종류에 따라 개수·전력 소비량(Wh-와트아워) 제한이 다름 |
| 유아용 카시트·유모차 | 무료 위탁 가능(탑승하는 어린이 탑승객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 |
| 리콜 대상 리튬전지를 내장한 휴대용 전자기기의 수송에 대하여 |
기내 반입만 가능 *아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해당 전자 기기의 전원 끄기 ・해당 전자 기기를 충전 금지 ・예상치 못한 작동을 방지하도록 조치하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해당 전자 기기는 휴대하는 탑승자 옆에 두기 *타이베이 출발·가오슝 출발편: 기내 반입, 위탁 모두 불가 또한 기타 국가/지역/도시에서도 제한될 수 있음 리콜 대상의 전자 기기는 제품 안전 가이드(일본어)를 확인해 주십시오 |
위 리스트를 포함하여 기타 조건이 있는 것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식물 검역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 시 주의사항 (식물류 반입 관련)
일본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외에서 일본으로 식물을 반입하려면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를 반드시 첨부하고, 일본에서의 수입검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세계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병해충이 발생한 국가·지역에서의 식물 반입은 법률에 의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생과실, 채소, 절화(꽃), 생약용 인삼(신선), 도정된 쌀, 콩류, 흙, 흙이 묻은 식물, 검역 유해 동·식물 등)
식물 검역소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동물 검역
해외에서 일본으로 입국 시 주의사항 (축산물·동물성 제품 반입 관련)
많은 국가에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류 제품 및 대부분의 동물성 제품은 일본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반입이 불가능한 대표 품목 예시
- 육류가 포함된 기내식
- 햄 샌드위치
- 프라이드 치킨
- 비프·포크 저키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성 동물검역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